•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25∼4.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675억 원 확정  

 ○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


 < 경감 대상자 고시주요 개정 내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 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50 이하

 

경감 대상 보험료 경감률

 -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100분의 50


○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 (사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기존 월 82,414원 → 지원 후 월 41,207원 납부그 외 전국 거주자 : 기존 월 62,612원 → 지원 후 월 31,306원 납부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0-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19 아동용 아쿠아슈즈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9
8818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3
8817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7
8816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21
8815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7
8814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6
8813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2
8812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145
881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23
8810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2
8809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42
8808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880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19
8806 아동·청소년에게 성적(性的) 대화 반복하면 처벌 가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월 2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4
8805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