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25∼4.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675억 원 확정  

 ○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


 < 경감 대상자 고시주요 개정 내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 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50 이하

 

경감 대상 보험료 경감률

 -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100분의 50


○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 (사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기존 월 82,414원 → 지원 후 월 41,207원 납부그 외 전국 거주자 : 기존 월 62,612원 → 지원 후 월 31,306원 납부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2020-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74 식약처, 식품관련 법률 상습 위반업체 집중 관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4
5173 2017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이렇게 실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8 54
5172 금융꿀팁 200선 - (29)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31 54
5171 현대, 기아, 닛산, 비엠더블유, 람보르기니, 다임러트럭, KTM 리콜 실시(총 22개 차종 12,21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4
5170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4
5169 65세 이상에 무료 지원하는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대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4
5168 윤달기간 개장(改葬) 급증에 대한 화장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4
5167 1인가구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별로 최대 43.8% 차이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2 54
5166 항공권 산 뒤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소급 적용 안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4
516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지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4
5164 유통기한 경과 양념간장 제품이 포함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4
5163 SFTS 환자 발생 증가 추세,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54
5162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54
5161 평창 올림픽 지원도로 여름 휴가철·추석 이전 속속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4
5160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