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한다!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25∼4.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3.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675억 원 확정
○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
< 경감 대상자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세대 중 산정보험 료액이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하위 100분의 50 이하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액이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 50 이하
○ 경감 대상 보험료 및 경감률 - 경감 대상 보험료는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보험료이며, 경감률은 100분의 50 |
○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 (사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기존 월 82,414원 → 지원 후 월 41,207원 납부그 외 전국 거주자 : 기존 월 62,612원 → 지원 후 월 31,306원 납부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보건복지부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