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②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내 이를 보완한 경우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업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방어권 강화를 위하여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을 2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