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품에 함량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워셔액은 주로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으로 구성됨.

▶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2.12. 시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음.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으나,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품이 메탄올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이하)에 적합했으나, 20개 중 5개 제품(25.0%)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워셔액 표시실태 조사결과]

(단위 : 개, %)

구분

품목

종류

모델명

제조연월

색상

제조사

주소

전화 번호

성분

중량(용량)

사용상 주의 사항

자가 검사 번호

표시

19

20

18

20

18

20

20

19

20

20

20

19

(95%)

(100%)

(90%)

(100%)

(90%)

(100%)

(100%)

(95%)

(100%)

(100%)

(100%)

(95%)

미표시

1

0

2

0

2

0

0

1

0

0

0

1

(5%)

(0%)

(10%)

(0%)

(10%)

(0%)

(0%)

(5%)

(0%)

(0%)

(0%)

(5%)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6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2
5415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3
5414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2
5413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42
5412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6
5411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1 8
5410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3 66
5409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29
5408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0
5407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9
5406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8
5405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8
5404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3
5403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78
5402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9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