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품에 함량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워셔액은 주로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으로 구성됨.

▶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2.12. 시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음.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으나,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품이 메탄올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 대상 모든 제품이 워셔액 안전기준(메탄올 0.6%이하)에 적합했으나, 20개 중 5개 제품(25.0%)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워셔액 표시실태 조사결과]

(단위 : 개, %)

구분

품목

종류

모델명

제조연월

색상

제조사

주소

전화 번호

성분

중량(용량)

사용상 주의 사항

자가 검사 번호

표시

19

20

18

20

18

20

20

19

20

20

20

19

(95%)

(100%)

(90%)

(100%)

(90%)

(100%)

(100%)

(95%)

(100%)

(100%)

(100%)

(95%)

미표시

1

0

2

0

2

0

0

1

0

0

0

1

(5%)

(0%)

(10%)

(0%)

(10%)

(0%)

(0%)

(5%)

(0%)

(0%)

(0%)

(5%)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44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 미공개 구간 개방해 관람코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28
8543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8
8542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8
8541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28
8540 농지연금을 개선하여 고령 은퇴농의 노후생활 보장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28
8539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28
8538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3 28
8537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8
8536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금융꿀팁 15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6 28
8535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8
8534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8
8533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8
8532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28
8531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8
8530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