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 적용
-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계획 이행여부 점검 후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24.(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동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30만원, 최대 3개월)되다가, ’20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적용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지급 절차) 3단계 진입 후,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ww.work.go.kr/pkg/index.do)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03-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75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8374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25
8373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42
837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1
8371 봄 여행주간, 특별한 보통날을 만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8
8370 원인 모르는 희귀질환 진단을 지원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5
8369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46
8368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적용기준 정비 및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3
8367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31
8366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56
8365 가정용 혈압계, 저렴한 제품도 혈압 정확도 문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2
8364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2
8363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8
8362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6
8361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이 되어 꿈과 사람 속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