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 한시적 대폭 인상>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 월 24, 40만원→ 40, 6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30, 60만원→ 30, 80만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경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인상되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되어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지원하던 것을 2주 미만 단축하더라도 지원함으로써 자녀돌봄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올해 1월 부터 지난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학업은 연장기간 포함 1년)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기업부담을 낮추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종전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약 250% 늘어났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로 갈음)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한다.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하여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0-03-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84 어린이·청소년들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0
2083 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25
2082 인터넷쇼핑몰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08
2081 비데, 절전모드 사용 시 에너지절약 효과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88
2080 "금융개혁"으로 국민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93
207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91
2078 LG전자(주) 얼음정수기냉장고 무상점검 및 세척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311
2077 Rival 가정용 전기그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236
2076 Rapid Clair 세숫비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5
2075 화재 우려 있는 Philips 음향·조명기구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63
2074 QEI+Paris 바디용 로션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8
2073 유리조각 혼입‘가시오가피주’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8
2072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78
2071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1
2070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