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명시

▷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을 부여

▷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제한, 영농잔재물 수거·처리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추진 가능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내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으로서, 차기(次期)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기저(base) 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명확화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계절관리제 시행주체 확대 >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환경부장관의 조치 요청사항 강화 >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환경부 장관이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②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③사업장 비산배출 먼지의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또는 운행제한이 추가되어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④ 시도지사의 조치사항 신설 >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도지사의 조치) ①자동차의 운행제한, ②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③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④공영주차장 사용제한, ⑤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⑥영농잔재물의 수거·보관·운반·처리 등의 조치, ⑦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 ⑤ 영농잔재물 처리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춧대 등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만 구축되어 있다.


< ⑥ 조치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0-03-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45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3
9244 모바일 내비게이션 소비자 만족도, ‘경로 안내 및 주변시설 검색 정확성’ 높고 ‘앱 이용 편리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3
9243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9242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고, 신분증을 깜빡하더라도 경찰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9241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23
9240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23
9239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폐기 찬성 75.6% 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9238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3
9237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3
923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9235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3
9234 학교 밖 청소년 위한 ‘교육지원’ 강화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1 23
9233 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진료받은 내용 안내’ 스마트폰으로도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23
9232 정부, 올해 물부족 없어.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3
9231 고3, 수능 수험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