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쉬워진다

정부 3.0으로 다가가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내역 알림 문자메세지 발송’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용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를 매 달 발송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최초 서비스 신청 시 판정받은 등급과 서비스 이용 가능액을 통보받고,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는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서비스비용 지원 받음

서비스 이용 도중에는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였는지, 지난달 서비스를 많이 쓰지 않아 이번 달로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면 활동지원기관 등에 매번 문의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지난 달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제공 금액 중 얼마를 이용 하였는지, 이번 달에는 얼마나 서비스를 사용 가능한지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자서비스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과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의 신고방법 등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 이러한 이용내역과 부정수급 신고 안내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장애인을 속이고 허위로 결제하는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자발송 내용 : 12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내역 알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12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00 님께서는 전월(11월)에 바우처 사용가능액 XXX,XXX원 중에서 XX회 XXX,XXX원을 이용하셨습니다. 000 님의 당월(12월) 바우처 사용가능(예정)액은 XXX,XXX원입니다.

(전월 바우처 이용내역은 사후 과오반납, 예외지급 등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액이 궁금하신 경우 이용하시는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를 확인하시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방지 안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신고하여 주십시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번호는 발송전용 번호이며, 수신 거부를 원하시면 080-870-5533(무료 수신거부) 서비스 이용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들이 자신이 얼마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알아보기 불편한 경우가 있었으나, 장애인이 궁금해 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2015-11-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44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6
3043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6
3042 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6
3041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16
3040 무, 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16
3039 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이제 쉬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16
3038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6
3037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6
3036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6
3035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3034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3033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3032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6
3031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6
3030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2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