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현실에 맞게 완화(2→1㎡)
-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확대(60→100Kg) 적용
- 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가능하도록 특수차에 초소형 차종 신설

* ’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 7,200억 원, 5,126명 고용창출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①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②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규모·용도별 차종분류)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로 구분, 5개 차종을 ①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으로 세분, ②유형별은 구조·용도에 따라 세분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3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

지난 ‘18.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다.

* 현재(’19) 트위지 등 9개 모델(7개 업체) 5,045대 생산, 국내 1,490대 등록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이상)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 한다.

[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

지난 ‘18.6월,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하여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삼륜·사륜 이륜차 현황(’20.1) : 삼륜형 14,195대, 사륜형 2,338대, 기타(ATV) 1,590대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60kg → 100kg)한다.

* (자관법 시행규칙 차종분류) 소형(삼륜형) 60kg이하, 중형(삼륜형) 60-100kg
(자동차 안전기준) 삼륜형 100kg이하(전기차 500kg까지 특례로 허용)


[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전기특수자동차 개발 및 안전기준) :
초소형소방차 등 4종 40대/ ’19.12.~’21.12./ (주)명신 등 16개사/ 매출 국내·외 720억 원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1 소비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체로 만족,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규제 소비자 중심에서 고려되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68
540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60
539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현황('15.4.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159
538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87
537 농촌관광 가족주간, 다양한 할인혜택 받고 우리가족 봄나들이 떠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7
536 질병 예방 ‘청신호’,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완전접종률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8
535 지난해 평균 일 교통량 13,378대로 전년대비 1.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9
534 ’15년 5월~’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9
533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2
532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4
531 인체에서 분해되는 금속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5
530 학생안전 소홀히 한 수학여행업체·캠핑장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참여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118
529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58
528 2015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86
527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0
Board Pagination Prev 1 ...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