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
○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 (직장인)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 (사업주)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일부 시설·업종 운영 제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해 주세요”
○ (대상)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그밖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
○ (지자체) 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
○ (준수사항) 15일간(3.22-4.5)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
-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현황과 필요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정체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언제든지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유행은 장기화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일부 업종 운영 제한적 허용】
□ 정부는 금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붙임2)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제한명령
-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 그동안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 건당 평균 17.2명 환자 발생,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 환자 116명 발생 등
○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내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한다.
○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20-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