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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콜)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용사례는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하여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란에서는 3월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험경보를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전파한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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