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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섬유·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53.0%)이 사업자 책임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였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책임소재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사업자

소비자

기타*

합계

제조·판매업자

세탁업자

건수 (구성비)

2,651 (53.0)

852 (17.0)

1,501 (30.0)

5,004 (100.0)

2,169 (43.3)

482 (9.7)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 경과로 자연손상’, ‘허용수준 이내 하자’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최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2,169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 제조·판매업자 책임 하자유형별 건수 ]

                                                                                                                                                                     (단위 : 건, %)

구분

제조 불량

내구성 불량

염색성 불량

내세탁성 불량

합계

건수 (구성비)

784 (36.1)

676 (31.2)

533 (24.6)

176 (8.1)

2,169 (100.0)


특히,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95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해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섬유제품에서 털이 쉽게 빠지거나 많이 묻어나는 하자

[ 접착 불량 사례 ][ 털빠짐 하자(모우부착 불량) 사례 ]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13.6%로 가장 많아

심의 요청된 품목으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고,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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