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88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3 53
8587 고용.산재보험, 가입 빠를수록 혜택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53
8586 전두엽 치매·루게릭병 일으키는 ‘인지행동 장애 유전자’ 발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3
8585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이 걱정되세요? 농약 PLS가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3
8584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53
8583 3월 문화가 있는 날, 봄과 함께 찾아온 풍성한 프로그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53
8582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3
8581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53
8580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8579 추워진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3
8578 폭염 방지 그늘막, 안전성·도시미관 등 설치·관리 기준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8577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8576 강원 동해시 주말 밤을 뜨겁게 달굴 야시장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3
8575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3
8574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