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434 국토교통부 추천! 테마별 국내 여름 휴가지 7종 세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1
9433 금융꿀팁 200선 - (6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60
9432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보급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37
9431 2017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1
9430 아우디, 쌍용,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9개 차종 18,193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41
9429 햄·소시지에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47
9428 2016년도 리콜 실적 분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6
9427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7
9426 암 이외 AIDS, 만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도 8.4일부터 일반병동 및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65
9425 수입식품 유통기한 중량 위변조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1
9424 신발 세탁 의뢰 시,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77
9423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 허가 제품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9422 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0
9421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94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