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9.12.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중 (p.8) :
"다만, 위 산정방식 적용시, 가격대가 혼재된 인접 주택간 공시가격변동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 특이사례의 경우 별도 미세조정"
<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한 미세조정 적용대상 >
②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 과다 : 동일 단지, 동일 평형 주택의 최저 시세와 최고 시세 사이에 9억원, 15억원, 30억원(현실화율 제고 기준)이 포함시, 적용되는 현실화율 기준 차이로 인해 시세 차에 비해 공시가격 차가 커지는 현상
[2.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안)]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대상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되어 있다.
②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율
(종합)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 증가하였다. (‘19년 5.23% 보다 0.76%p 상승)
(지역별)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하였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되었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폭)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5%미만은 1,041만호, 전체 78%)
한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2만호(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③ 공동주택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었다.
[3. 향후 계획]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3.19(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9(목)부터 4.8(수)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8(수)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수)부터 5.29(금)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2.19)하였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공동연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중 발표하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되었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였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적극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