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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 그 세부과제로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시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음(2015.9.21.)

□ 이에 따라, 그동안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동 방안을 2015.12.1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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