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3월 22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

   -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 또한,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진한다.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65.6억 원, 국비+지방비)기 지원

□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

 ○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활용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3-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55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47
»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64
8453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44
8452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27
8451 요가레깅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50
8450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40
8449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37
8448 국민 여러분,「도전.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투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43
8447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23
8446 생활민원 불편사항, 이제는 국민이 직접 고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38
8445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48
844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스쿨포유 초등과정’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39
8443 '맞춤형화장품' 3월 1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69
8442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49
8441 벤츠, FMK, 야마하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7,28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34
Board Pagination Prev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