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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7일 ‘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하여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 1차관(위원장), 정부위원 4명,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 10명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형 ①] < 국민불편 초래 규제 해소 >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


[개선] 다중주택도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하였다.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 현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 가능

* 공공도서관 중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인 도서관


[개선]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 용도로 인정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현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 가능

[개선] 처마·차양 등의 면적산정 기준을 완화토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되어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 최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건축물 용도상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설치 가능근거 미비

[개선]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형태 등이 주택의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도록 개선


최근 핵가족화 및 맞벌이 활동으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를 완화합니다.


[기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증축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절차 소요

[개선]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등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추진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형 ②] <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완화됩니다.


[기존]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등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개선] 법령체계의 정합성 및 복합물류터미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등록 미이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적용합니다.


[기존] 토지면적 특례기간(‘17.1∼’19.12)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 적용

[개선]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변경인가 시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초의 개발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축소되므로 이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 지속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위해 ’17.1.1.부터 ‘19.12.31.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되어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형 ③] < 불명확한 법ㆍ제도 해석의 명확화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기존]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규정과 함께 물류창고업 취소 규정은 물류터미널 사업체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혼선 초래

[개선] 법령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하고, 필요시 법령개정 추진(물류시설법 개정)


물류창고업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적용규정에 대해 혼선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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