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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 여행, 돌잔치 등 주요 품목의 위약금 분쟁 집중 대응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대비 8.1배 증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1.20.부터 3.1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ㆍ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상담처리시스템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주요 5개 업종)]

                                                                                                                                 (단위: 건)

기간

국외여행

(패키지, 자유여행 등)

항공여객

음식서비스

(돌잔치 등)

숙박시설

(국내/국외)

예식서비스

합계

‘20.1.20~3.10(A)

7,066

2,543

2,202

2,042

1,829

15,682

‘19.1.20~3.10(B)

659

417

99

530

221

1,926

A/B

10.7

6.1

22.2

3.9

8.3

8.1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위의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 → 상담직원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등 안내 → 당사자 간 원만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합의 불성립 시 분쟁조정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주요 5개 업종, 1.20~3.10)]

                                                                                                                                                                                          (단위 : 건, %)

구분

국외여행

(패키지, 자유여행 등)

음식서비스

(돌잔치 등)

항공여객

숙박시설

(국내/국외)

예식서비스

합계

건수

241

151

140

134

14

680

비율

35.4

22.2

20.6

19.7

2.1

100.0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집중대응반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관련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에 신속 대처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하여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반장 : 상임이사)’을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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