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현재 합성‧천연으로 구분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식품첨가물: (현행) 605품목 → (개정) 607품목(네오탐, 구연산제일철나트륨 신규지정)
○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품목별 용도를 제시하여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와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및 품목명 개선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 발달로 제조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에 화학적 합성품이었던 식품첨가물도 천연첨가물로 제조 가능해지는 등 합성‧천연 구분이 모호해지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 또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만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명칭(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을 추가한다.
- 또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독일어식 발음 등으로 되어 있는 품목명 40개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준화한다.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 사용기준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식품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43 식약처,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02
1642 올 뉴 투싼 차량 소음 방지 패드 부착 조치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444
1641 겨울철 저소득 빈곤층을 적극 찾아나서 지원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99
164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107
1639 내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114
1638 고시원 피해 10건 중 9건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110
1637 12월 1일 부터는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266
1636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122
1635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122
» 식품첨가물 용도 중심으로 분류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15
1633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29
1632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35
1631 참기 힘든 치핵, 생활습관으로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38
1630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88
1629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