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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현재 합성‧천연으로 구분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식품첨가물: (현행) 605품목 → (개정) 607품목(네오탐, 구연산제일철나트륨 신규지정)
○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품목별 용도를 제시하여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와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및 품목명 개선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 발달로 제조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에 화학적 합성품이었던 식품첨가물도 천연첨가물로 제조 가능해지는 등 합성‧천연 구분이 모호해지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 또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만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명칭(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을 추가한다.
- 또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독일어식 발음 등으로 되어 있는 품목명 40개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준화한다.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 사용기준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식품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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