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현재 합성‧천연으로 구분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식품첨가물: (현행) 605품목 → (개정) 607품목(네오탐, 구연산제일철나트륨 신규지정)
○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품목별 용도를 제시하여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식품첨가물의 지정 여부와 기준 확인이 용이해지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개편 ▲품목별 기본정보(이명, 국제분류번호 등) 신설 및 품목명 개선 ▲사용기준 체계 개선 등이다.
○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발색제,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주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업 발달로 제조 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에 화학적 합성품이었던 식품첨가물도 천연첨가물로 제조 가능해지는 등 합성‧천연 구분이 모호해지는 한계가 제기되었다.
- 또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가공 시 기술적 효과(보존료, 감미료 등)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만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규격에 다른 명칭(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을 추가한다.
- 또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의 일환으로 독일어식 발음 등으로 되어 있는 품목명 40개를 영어식 발음으로 표준화한다.
○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과 주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 사용기준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식품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59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5
8658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3 40
8657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1
8656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7
8655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8654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78
8653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8652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8651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0
8650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8649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24
8648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8647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1
8646 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38
8645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4
Board Pagination Prev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