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 해석 및 법률자문을 수행할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 17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자문단은 변호사 7명, 법학교수 7명, 재정전문가 1명, 부처 공무원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지출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문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전체 공공기관(16,000여개) 소관의 약 229조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언론 등 국민적 관심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사안 등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보조금·지원금·출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해석 자문단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안에 따라 해석자문위원회를 서면 또는 대면회의로 개최해 법령해석을 검토하고 주요 유권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하반기 해석사례집을 발간해 각급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법 주요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문위원님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