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이하 도구시)」을 3월 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길어깨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지난 18년 3월 길어깨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안전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 구조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정차한 소방차량을 25t트럭이 추돌하여 소방관 3명 순직(18.3월)
또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폭,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다.
* 길어깨 사고는 고속국도 평균 치사율의 약 4.3배(도로교통공단, `19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구시를 개정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법령에서 확인가능
①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 마련(제12조)
운전자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길어깨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고,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②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 대한 차로폭 기준 마련(제12조의2)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길어깨폭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③ 교통정온화 시설(안심도로) 설치 기준의 근거 마련(제38조제3항)
보행자의 안전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년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④ 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기능에 따라 구분(제3조 등)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여 설계 중인 기존의 도로 구분체계를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하고,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도구시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