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가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이하 도구시)」을 3월 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길어깨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지난 18년 3월 길어깨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안전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 구조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정차한 소방차량을 25t트럭이 추돌하여 소방관 3명 순직(18.3월)


또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폭,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다.

* 길어깨 사고는 고속국도 평균 치사율의 약 4.3배(도로교통공단, `19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구시를 개정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법령에서 확인가능


①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 마련(제12조)

운전자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길어깨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고,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②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 대한 차로폭 기준 마련(제12조의2)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길어깨폭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③ 교통정온화 시설(안심도로) 설치 기준의 근거 마련(제38조제3항)

보행자의 안전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년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④ 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기능에 따라 구분(제3조 등)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여 설계 중인 기존의 도로 구분체계를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하고,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도구시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62 신고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5261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민원처리가 빨라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7
5260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4
5259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 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45
5258 신규 결핵환자 1만 명대 진입,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17
5257 신규 상장 스팩(SPAC)의 상장일 주가 급등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18
5256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49
5255 신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131
5254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5253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4
5252 신규상장시 지분공시 의무 잊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401
5251 신기방기 아동돌봄쿠폰!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2
5250 신나는 여름방학,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함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40
5249 신나는 여름방학, 다양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가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1
5248 신나는 여름방학,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와 함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