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이다.
    *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ㅇ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ㅇ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 구체적인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ㅇ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법 제9조 7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3항, 제14조의2 제12항
 ㅇ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영 제 35조의2)에 명시한 것이다.



[ 교육부 2020-03-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29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19
8528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14
8527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으로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27
8526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코로나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6
8525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81
8524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5
8523 채소 샐러드, 표시사항 확인하고 건강하게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7
8522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31
8521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0
852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4
8519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0
8518 한부모·조손가족에게 힘이 되는 정보,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9
8517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6
8516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9
8515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0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