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이다.
    *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ㅇ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ㅇ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 구체적인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ㅇ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법 제9조 7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3항, 제14조의2 제12항
 ㅇ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영 제 35조의2)에 명시한 것이다.



[ 교육부 2020-03-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70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69 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속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68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53
8567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3
8566 지하철 2호선,‘통장매매 등’불법금융예방 동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53
8565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53
8564 주요 소비생활 수입가공식품, 국내산보다 비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53
8563 2017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7 53
8562 토양·지하수의 소중함 느껴봐요…청소년 여름캠프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53
8561 시계,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3
8560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3
8559 원룸 거주자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시 출동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3
8558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3
8557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9 53
8556 국민권익위, 구직활동 관련 불편사항 개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