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이다.
    *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ㅇ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ㅇ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 구체적인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ㅇ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법 제9조 7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3항, 제14조의2 제12항
 ㅇ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영 제 35조의2)에 명시한 것이다.



[ 교육부 2020-03-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30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46
11029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5
11028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8
11027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85
11026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83
1102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4 74
11024 추워지는 날씨, 한파에 건강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9
11023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75
11022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2
11021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0
11020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66
11019 2021년 12월 및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37
11018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11017 학대피해아동 등에게 전문적 가정형 보호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68
11016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