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이다.
    *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ㅇ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ㅇ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 구체적인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ㅇ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법 제9조 7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3항, 제14조의2 제12항
 ㅇ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영 제 35조의2)에 명시한 것이다.



[ 교육부 2020-03-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0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9
2479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8
2478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6 51
2477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3
2476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99
2475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51
2474 현대·기아·벤츠·포르쉐·아우디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473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8
2472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47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0
2470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469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올바른 권장사용량 표시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5
2468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1
2467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2466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Board Pagination Prev 1 ...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