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올해는 사고를 유발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과 관리청의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주차위반’이 전체 민원의 약 19%를 차지함에 따라 상습 불법주차 관련 민원을 중점 해소하고, 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여만 건 중 약 190만 건(약 19%)이 ‘주차위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전체 민원 10,320,042건 중 ‘주차위반’이 1,914,768건을 차지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사고 유발 상습 불법주차 고충민원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다수인 민원 여부 ▴상습적 민원발생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행정기관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도로 분야 빈발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적극 해소해 나간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워 허가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도로 분야 고충민원 1,156건 중 253건을 관계기관 협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특히,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도로 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환경피해 대책 요구 등 빈발 집단민원 15건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5천 3백 여 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했다.
 
 
< 주요 사례 >
 
 
 
- (철도) 마을을 횡단하는 철도건설 교량공사로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가 예상돼 주택 및 인접 토지를 모두 매수하기로 조정(2019.12.19.)
⇒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충북 충주시 사시마을 8가구의 생활권 보장
 
- (철도) 마을 주변 10m 높이의 복선전철 토공 설계로 마을의 조망권과 통풍 피해가 우려돼 토공구간을 교량화하기로 조정(2019.5.10.)
⇒ 경기 연천군 전곡리마을 약 800명 주민의 조망권·통풍 피해 우려 해소
 
- (도로) 곡선으로 설계된 부체도로로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어 이를 직선화하도록 조정(2019.8.29.)
⇒ 전북 전주시 용당마을 500명 이상 주민의 이동 편의 및 안전 확보
 
- (도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근 마을의 공사소음 피해가 초래돼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조정(2019.4.18.)
⇒ 경기도 화성시 청요마을 100명 이상 주민의 공사소음 피해 해결
 
- (항공) 제주공항 기반 확충으로 소음·마을길 단절 등 주민 피해가 우려돼 정화용 수목을 식재하고 농로를 연결하도록 조정(2019.3.28.)
⇒ 제주공항에 근접한 420년 된 다호마을 주민의 거주안정 확보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5 금지색소 불법 수입.유통업자 등 검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0
5134 금주 내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6 38
5133 금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4 10
5132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9
5131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2
5130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25
5129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125
5128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3
5127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5126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5125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5124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5123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8
5122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5121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