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