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기존 상한액 500만 원)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 보조금 지급액: ‘16년 1조3,952억 원(↑21.3%)→‘17년1조4,888억 원(↑6.9%)→‘18년 1조7,835억 원(↑19.8%) →‘19년 2조2,911억 원(↑28.4%)
    ** 부정수급 적발 금액:  ’16년 18억 원, ‘17년 25억 원, ’18년 14억 원, ‘19년 17억 원

□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발표(‘19.10.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 신고에 따른 징수결정액(정부지원금)5000만원일 경우,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개정안 1,500만원 현행 500만원) 더 지급받게 됨

(현행) 상한 500만원(1,050만원 = 250만원*40% + (5000만원-250만원)*20%)

(개정) 1,500만원 = 5000만원 * 30%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 우편 접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 보건복지부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58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7
6657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8
6656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8
6655 반려동물과 함께..."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9
6654 반려동물‧농촌관광 정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7
6653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6652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68
6651 반려동물 사후처리도 품위승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05
6650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는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의 45.2%가 몰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1
6649 반려동물 사료의 위생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20
6648 반려동물 등록 100만 마리 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17
6647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20
6646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2
6645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6
6644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혁신하는 정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