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기존 상한액 500만 원)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 보조금 지급액: ‘16년 1조3,952억 원(↑21.3%)→‘17년1조4,888억 원(↑6.9%)→‘18년 1조7,835억 원(↑19.8%) →‘19년 2조2,911억 원(↑28.4%)
    ** 부정수급 적발 금액:  ’16년 18억 원, ‘17년 25억 원, ’18년 14억 원, ‘19년 17억 원

□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발표(‘19.10.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 신고에 따른 징수결정액(정부지원금)5000만원일 경우,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개정안 1,500만원 현행 500만원) 더 지급받게 됨

(현행) 상한 500만원(1,050만원 = 250만원*40% + (5000만원-250만원)*20%)

(개정) 1,500만원 = 5000만원 * 30%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 우편 접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 보건복지부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04 비엠더블유·현대·스텔란티스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9
7303 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1
7302 비엠더블유·볼보트럭·마세라티·볼보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7301 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30
7300 비엠더블유,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38,91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6
7299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6
7298 비엠더블유, 캐딜락, 벤츠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23,33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6
7297 비엠더블유,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104
7296 비엠더블유, 기아, 아우디, 폭스바겐, 닛산, 다임러트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5
7295 비엠더블유 528i 등 14개 차종 리콜 실시(총 2,10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7
7294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4
7293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7292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8
7291 비알코올성지방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심혈관질환 4~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1
7290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당뇨병 조기예측 및 중재 가능성 열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