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기존 상한액 500만 원)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 보조금 지급액: ‘16년 1조3,952억 원(↑21.3%)→‘17년1조4,888억 원(↑6.9%)→‘18년 1조7,835억 원(↑19.8%) →‘19년 2조2,911억 원(↑28.4%)
    ** 부정수급 적발 금액:  ’16년 18억 원, ‘17년 25억 원, ’18년 14억 원, ‘19년 17억 원

□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발표(‘19.10.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 신고에 따른 징수결정액(정부지원금)5000만원일 경우,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개정안 1,500만원 현행 500만원) 더 지급받게 됨

(현행) 상한 500만원(1,050만원 = 250만원*40% + (5000만원-250만원)*20%)

(개정) 1,500만원 = 5000만원 * 30%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 우편 접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 보건복지부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80 4.15 총선, 3월 24일~28일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8
8479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8478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8
8477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8476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0
8475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1
847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27
8473 물 환경 개선 정책 정보 익히고 기부도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6
8472 2019년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45
8471 2019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7
8470 2019 혼인 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1
8469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국산 농산물(시래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5
8468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8
8467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1.5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2.4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8
8466 국내선 항공기 탑승…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8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