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기존 상한액 500만 원)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 보조금 지급액: ‘16년 1조3,952억 원(↑21.3%)→‘17년1조4,888억 원(↑6.9%)→‘18년 1조7,835억 원(↑19.8%) →‘19년 2조2,911억 원(↑28.4%)
    ** 부정수급 적발 금액:  ’16년 18억 원, ‘17년 25억 원, ’18년 14억 원, ‘19년 17억 원

□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발표(‘19.10.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 신고에 따른 징수결정액(정부지원금)5000만원일 경우,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개정안 1,500만원 현행 500만원) 더 지급받게 됨

(현행) 상한 500만원(1,050만원 = 250만원*40% + (5000만원-250만원)*20%)

(개정) 1,500만원 = 5000만원 * 30%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 우편 접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 보건복지부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58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13657 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13656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9
13655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11
13654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11
1365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9
13652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8
13651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8
13650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6
13649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6
13648 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9 14
13647 화상 우려 엠에스알(MSR) 캠핑용 냄비,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9 15
13646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8
13645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5
13644 매운맛 소스 2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