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기존 상한액 500만 원)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 보조금 지급액: ‘16년 1조3,952억 원(↑21.3%)→‘17년1조4,888억 원(↑6.9%)→‘18년 1조7,835억 원(↑19.8%) →‘19년 2조2,911억 원(↑28.4%)
    ** 부정수급 적발 금액:  ’16년 18억 원, ‘17년 25억 원, ’18년 14억 원, ‘19년 17억 원

□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발표(‘19.10.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 신고에 따른 징수결정액(정부지원금)5000만원일 경우,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개정안 1,500만원 현행 500만원) 더 지급받게 됨

(현행) 상한 500만원(1,050만원 = 250만원*40% + (5000만원-250만원)*20%)

(개정) 1,500만원 = 5000만원 * 30%

 

 □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 우편 접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클린센터]



[ 보건복지부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68 민원사무 변경정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1
7267 민원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1
7266 민원서류 발급, 지긋지긋한 플러그인 없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19
7265 민원서류 신청, 이젠 집안에서 편리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6 8
7264 민원서비스 신청하기 훨씬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7
7263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민원신청을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3
7262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3
7261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13
7260 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7259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5
7258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3
7257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이용은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3
7256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는 더 두텁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9
7255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1
7254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6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