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소유자는 검사기관에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소유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확인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대기환경보전법령」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이륜차도 검사기관에서 배출가스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를 위해 이륜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와 민간 지정검사소에 제출해야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다.
  
현재는 배기량이 260cc를 넘는 대형 이륜차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으나 내년 1월부터는 2018년 1월 이후에 제작돼 사용신고 된 50cc 초과 260cc 이하 이륜차도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2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이나 배출가스 검사 시 검사기관이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륜차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배출가스 검사 시 소유자가 보험가입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검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검사기관도 소유자가 증명서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사본을 받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일부 검사기관은 검사가 끝난 후 증명서 사본을 곧바로 폐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었다.
 
3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만 금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선 검사기관이 이륜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의무보험 확인절차를 개선토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를 할 때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를 검사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이륜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사용신고 뿐만 아니라 검사도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이륜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를 대비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2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9009
13881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43
13880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12
13879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83
13878 페인트 주요 원재료가격 8.1%~17.0% 하락 페인트 출고가격 변동 미미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 인상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76
13877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61
13876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84
13875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58
13874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55
13873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730
13872 현대자동차(주) 핸들 조작시 이음 발생 차량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719
1387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670
13870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47
13869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43
13868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