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영상단속 강화,
심야에는 이동식 과속단속 확대하기로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사상 첫 100명대 진입을 위해 주요 취약요소인 화물차를 3월부터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고속도로 사망자는 절반 이상(54.4%)이 화물?특수차의 가해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화물차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새벽 배송과 같은 운송업의 발달로 5t 이하 소형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심리를 억제하고자 과속단속 외에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집중단속하고, 과적으로 인한 적재용량 초과와 적재 불량 등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차 정비상태가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 타이어, 전조등 고장 등 정비 불량사항도 ‘정비 명령’을 발부하여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을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망자가 집중(45%)되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 이동식 과속단속’을 활성화하여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 집중 활동(금요일 집중단속 Day)을 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분야인 화물차 구조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순천완주선 결빙구간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고자, 연속 터널 또는 내리막 구간에 무인 단속함을 집중배치하였다. 이를 주기적으로 교차단속하여 구간단속 장비와 같은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협업하여 ‘가변 속도제한’* 구간을 점차 확대하고, ‘통행 제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히 홍보하고 일깨워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성숙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20-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