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영상단속 강화,
심야에는 이동식 과속단속 확대하기로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사상 첫 100명대 진입을 위해 주요 취약요소인 화물차를 3월부터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고속도로 사망자는 절반 이상(54.4%)이 화물?특수차의 가해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화물차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새벽 배송과 같은 운송업의 발달로 5t 이하 소형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심리를 억제하고자 과속단속 외에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집중단속하고, 과적으로 인한 적재용량 초과와 적재 불량 등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차 정비상태가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 타이어, 전조등 고장 등 정비 불량사항도 정비 명령을 발부하여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활용한 영상단속을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사망자가 집중(45%)되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 이동식 과속단속을 활성화하여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 집중 활동(금요일 집중단속 Day)을 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분야인 화물차 구조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순천완주선 결빙구간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막고자, 연속 터널 또는 내리막 구간에 무인 단속함을 집중배치하였다. 이를 주기적으로 교차단속하여 구간단속 장비와 같은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협업하여 가변 속도제한’* 구간을 점차 확대하고, ‘통행 제한기준 등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히 홍보하고 일깨워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성숙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20-03-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83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8582 추워진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3
8581 폭염 방지 그늘막, 안전성·도시미관 등 설치·관리 기준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8580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3
8579 강원 동해시 주말 밤을 뜨겁게 달굴 야시장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53
8578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3
8577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3
8576 등반객들의 생명줄, 국가지점번호판 대폭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75 단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74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73 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속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8572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53
8571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3
8570 지하철 2호선,‘통장매매 등’불법금융예방 동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53
8569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