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간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12.4.29.~)토록 하고,

-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함

* 미신고시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 (참고 : 면허신고 현황)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하여 교육 실시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은 참고자료(3) 참조

 

이에 따르면 2015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의사 보수교육 이수자 : ('11) 59천명 ('14) 78천명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다음과 같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하여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구성하며,

 

- 동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5-11-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4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7
1653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8
1652 국민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 절차 진행 없이 종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26
1651 국민권익위, “일시적인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지나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5
1650 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3
1649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0
1648 면역저하자 중증·사망 예방 위한 동절기 추가접종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2
1647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7
1646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5
164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1644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1643 질병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70
1642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7
1641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8
1640 나의 안전실천 역량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