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배포 (3.9.)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를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 기준 등을 담은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이하 ‘가이드라인’)을 3월 9일(월) 마련했다고 밝혔다.

   *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그간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에서 업체 간 결과해석이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여 차별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어 국민에게 DTC 유전자 검사의 활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또한,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인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마련*하였다.

  * 「DTC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 전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책임자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김명신 교수, ‘19.9월~11월)를 통해 의료계, 윤리계, 과학계 등의 전문가 자문 및 검사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침

□ 가이드라인에는 DTC 유전자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결과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우선,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활용 및 제한, 한계, 검사기관 선택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그 예시 등에 대해 일반 국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다.

 ○ 또한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 소비자용) 마련으로, 국민이 검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불법 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3-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74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51
5473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정보를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7
5472 “알고싶은 사회보장 통계정보, 쉽게 찾아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2
5471 민원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번에 해결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1
5470 밤 고궁의 신비한 운치 속으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41
5469 FCA, 토요타 리콜실시(총 4개 차종 5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4
5468 가상통화취급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52
5467 2018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43
5466 자극성 신맛 캔디의 안전 관리 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7
5465 전기차 완속충전기 4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0
5464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2
5463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6
5462 국립생태원, 생태 디지털 체험관 '미디리움'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47
5461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55
5460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