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 -> 388만원 이하 노동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5.2천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0-03-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13 식품 수거증,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5
8512 식품 속 당.나트륨 정확히 알고 선택해서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0
8511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12
8510 식품 방사능 검사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5
8509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0 108
8508 식품 등 수입현황으로 알아본 식생활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13
8507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52
8506 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37
8505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10
8504 식중독균 초과 검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30
8503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두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82
8502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154
8501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9
8500 식중독균 검출된 ‘간편조리세트’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9
8499 식중독균 검출‘즉석섭취식품’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78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