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 -> 388만원 이하 노동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5.2천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0-03-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95 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7
489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39
4893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11
489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으로 고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41
4891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41
4890 포드, 한불, 벤츠, 현대, 기아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4,72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80
4889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 「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3
4888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9
4887 [보도참고]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5
4886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7
4885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2
4884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6
4883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4
4882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9
4881 리스테리아 검출 훈제연어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0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