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 -> 388만원 이하 노동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2020.3.9.~7.31.)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8천명(+5.2천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0-03-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79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국화(건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9
857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
8577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추억의 게임기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
8576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1
8575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0
8574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5
8573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의 심리건강,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4
8572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4
8571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1
857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3
8569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7
8568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5
8567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0
8566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8
8565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4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