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출입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한 경우에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국유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국유지를 통과해 지나다녀야 했다.
 
이를 알게 된 공사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 국유지를 무단점유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A씨가 소유한 건물근처 국유지에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50 봄밤, 창덕궁에서의 특별한 달빛산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29
844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9
8448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8 29
8447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9
8446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9
8445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29
8444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29
8443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29
8442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0
8441 “더 따뜻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6 30
8440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8439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8438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30
8437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30
8436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0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