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출입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한 경우에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 A씨는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국유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국유지를 통과해 지나다녀야 했다.
 
이를 알게 된 공사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 국유지를 무단점유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A씨가 소유한 건물근처 국유지에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19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0
8518 한부모·조손가족에게 힘이 되는 정보,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9
8517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6
8516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9
8515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0
8514 교통데이터가 만드는 미래…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4
8513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소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1
8512 ‘20.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9,456호(전월 대비 8.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6
8511 코로나19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1
8510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56
8509 이사 계획 전 미리 확인하세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3
8508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5
85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8506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48
8505 볼보, 한국지엠, 랜드로버, 폭스바겐, 혼다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39,76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68
Board Pagination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