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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 조종사의 정신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조종사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조종사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12월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독일 저먼윙스사 소속 부기장이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탑승객 150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조종사에 대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ㆍ치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모잠비크항공 사고(‘13년11월, 33명 사망) 및 ’03∼’12년간 항공사고 2,758건 중 자살비행 8건 발생(FAA자료)

이번에 마련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정신건강 전문병원 및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조종사들이 이들 병원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공사는 정신질환자 및 범법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조종사 채용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질환 예방 교육프로그램 시행과 피로관리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조종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종사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항공사는 휴식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지침 제정에 대해 조종사단체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조종사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항공사 및 항공우주의학협회 등과 협의하여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지침 시행에 따라 “조종사는 정신질환 여부가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없이 자유롭게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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