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소를 통해 재정손실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임대주택 및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및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임대주택 및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권고했다.
 
□ 공사는「지방공기업법」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공급․관리, 토지의 개발․공급, 도시정비․개발․재생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임대주택 빈집 운영으로 재정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월임대료 보증금 상호 전환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저소득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차인이 동의하면 월임대료와 보증금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제도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10.) >
▪ 12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74백 세대 이상의 공가(빈집)를 보유‧관리 중이며, 실태조사일 현재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재정손실은 37억 원 이상에 달함
 
▪ 도시개발공사별 상호전환 제도 운영범위‧방법(전환횟수, 시기, 이자율 등)이 다르고, 일부기관은 제도운영의 근거인 사규나 지침도 없으며, 임대주택 유형별 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제도 운영여부가 결정되는 등 기관 내부적으로도 제도 운영의 통일성 결여
 
▪ 12개 도시개발공사는 법령상 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관리비 예치금을 자체 주택규정 등 사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14만 세대, 182억 원)
 
재산관리 규정에는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는 임대료 감면규정도 있었다.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허위진술,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계약해제를 미뤄 줄 수 있고 그 사유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등 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10.) >
▪ 공유재산법 시행령 따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경(30% 이내)할 수 있으나, 15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체 재산관리규정을 통해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재산 대부’를 임대료 면제 사항(이사회 의결 필요)으로 규정
 
▪ 허위진술, 부실자료 제시,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용지를 매수한 매수인과 불법양도‧전대 등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매수인에 대해서도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일정기간 미루어 줄 수 있도록 규정
 
▪ 13개 도시개발공사는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미루어 줄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업무편의상 해당사유를 지나치게 적용(전체 해제보류건의 61% 이상)하는 등 해제보류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보유
 
□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비효율적인 임대주택 빈집 운영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빈집 운영 근거를 사규에 명시하고 장기 빈집 해소를 위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도록 했다.
 
수요자 중심의 월임대료 보증금 상호 전환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도시개발공사)가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저소득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공사 재산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한 임대료 면제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했다.
 
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제를 미뤄 줄 수 없도록 하고 매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해제를 미뤄 줘야 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공사 담당자들의 재량권 남용을 차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임차인 등 지역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사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80 웹툰·웹소설 이용 시 결제취소 등 환불 관련 소비자불만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0 30
8079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40
8078 “폐의약품, 이렇게 처리합시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아이디어 톡톡 튀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33
8077 보이스피싱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40
8076 식약처,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4
8075 게장 및 젓갈,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4
8074 해외 직구 물품 배송상황도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2
8073 행안부-권익위 손잡고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30
8072 FCA,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84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8071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편차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32
8070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7
8069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수입 ‘활가리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0
8068 여름방학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6
8067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가득한 여름방학, 신나게 체험하며 꿈을 키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29
806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하반기부터 국가가 확진까지 전액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49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